<<재산세 납부 핵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에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표준 및 세율, 납부방법까지 확인해봅시다
7월은 주택, 아파트, 건물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하는 재산세 납부기간 입니다. 재산세라고 하면 뭔가 크게 와닿기도 하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횟수가 7월 한번이 아니라 9월에도 납부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미리 확인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재산세 세율, 계산 방법을 살펴보고 재산세 납부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중인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가 해당되며 만약 5월 31일까지 소유중인 재산을 처분한다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금액 및 종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납부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의 1/2, 토지
*단,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시 주의할 사항은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납부 마감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기간이 연체될수록 3%에서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간을 꼭 지키시는것이 좋습니다.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날 평일까지 마감일로 납부 기간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이란 재산의 대상이되는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표준이 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X70%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주택 : 개별ㆍ공동주택가격X60% ( 공정시장가액비율)
③ 건축물 : 시간표준액X70% (공정시장가액비율)
④ 선박ㆍ항공기 : 시가표준액
4.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은 재산의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① 토지
- 종합합산토지 : 0.2% ~ 0.5% (3단계의 누진세율 적용)
- 별도합산토지 : 0.2% ~ 0.4% (3단계의 누진세율 적용)
- 분리과세 대상 토지 : 0.07%, 0.2%, 4%
② 주택 : 0.1% ~ 0.4% (4단계의 누진세율 적용)
③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0.25%
- 고급오락장ㆍ골프장ㆍ별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④ 선박ㆍ항공기 : 0.3% (고급선박의 경우 0.5%)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 분류에 따라 과세표준과 적용되는 세율을 안다하더라도 재산세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 계산기와 공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재산세를 산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는 검색창에 ' 재산세 계산기 ' 라고 검색하면 되며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면의 디자인적인 부분만 차이 있을 뿐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5.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납부 방법
첫번째 방법은 은행의 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전국의 어느 은행을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구청, 시청과 같은 지자체 기관을 방문하셔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2) 온라인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서울시이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STAX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ARS 납부 방법
은행이나 지자체기관을 방문하시기 어렵거나 온라인으로도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화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 납부는 080-788-8080 또는 1599-3900으로 전화하여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오는 재산세 납부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재산이 생기신 분들은 재산세 납부 대상이니 납부 기간부터 납부 방법까지 잘 체크하셔서 납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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