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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폭탄

by raons2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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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세, 월세로 임대 계약을 진행하였을 때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기준 금액의 이상이 되었을 때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임에도 이를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로 최대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것만큼 폭탄인 것도 없죠.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 어떠한 내용을 알고 진행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이 신고대상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건물의 주거를 목적으로 한 모든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규계약, 갱신계약(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갱신계약은 제외) 모두 전월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ex) 보증금 8,000만원 / 월세 25만원 or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40만원 두 경우 모두 신고 대상

 

 

 

2.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준비 서류)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가 있으며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신고 방법과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방문 신고

방문 신고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한 임대차계약서신분증을 지참하여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고

(1)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접속☜ 클릭시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메인화면에서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 저희는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면 로그인 안내문구 창이 뜹니다. 이때 신청자 명의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니 공동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오른쪽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다음 화면에서 검색을 클릭하여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주민센터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신청인 구분은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청인 구분 선택에 따라 임대인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 입력이 될수도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이 필요 서류인데요, 이 단계에서 스캔하신 파일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목에 맞게 임대목적물과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하시고 등록 완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서 작성 다음 전자서명, 신고서 접수를 완료하면 신고처리가 진행되며 반나절 정도 지나면 필증 발급 확인이 가능하고 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신고는 끝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분이 진행해도 됩니다. 따라서 신고 절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신고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신고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문자로 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 기한은 계약 후 30일 이내로 진행되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책정이 진행됩니다. 과태료는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입 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제 신고도 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전입 신고와 전월세 신고제는 서로 다른 신고이기 때문에 각 각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인데요, 계도 기간 중 미신고된 계약은 2022년 5월 31일 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기간 내에 늦게 신고하는 것은 과태료와 무관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계도 기간을 잘 체크하셨다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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