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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동행카드 신청 자격 방법 월 5만원 받기

by raons2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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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동행카드 신청
청년동행카드

 

안녕하세요, 우리가 직장에 출퇴근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면서 교통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까지 거리가 멀다면 매달 발생하는 교통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중 하나인 청년동행카드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동행카드는 어떠한 것인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동행카드 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씩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청년동행카드 신청
청년동행카드

 

신청한 카드에 매달 5만원씩 자동 지원되며 한도를 초과한 사용분은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버스, 지하철 등 후불교통카드는 카드사별로 결제일이 상이합니다. 

 

@ 카드 사용 범위(사용처)

① 버스

  • 교통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마을, 시내, 시외, 고속버스
  • 고속 시외버스의 경우 모바일 어플도 이용 가능(단, 전국 시외버스승차권 통합예매 '버스 타고'는 이용 불가)

②택시, 지하철

③자가용 주유(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기차(KTX, SRT, 무궁화) 및 수소차 충전은 바우처 지원 가맹점에 속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합니다.

 


 

2. 청년동행카드 신청 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일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34세일 것 (단, 군 복무를 한 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한계는 만 39세)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고용보험 가입 필, 대한민국 국적자)

 

3.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산업단지 해당 여부 확인하기

청년동행카드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원대상 산업단지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산업단지가 많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예로 검색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대상 단지 여부 또는 신청기간 여부에 '아니오' 일 경우에는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기업 여부 확인하기

청년동행카드 신청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사업장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4가지 중 1가지만 입력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청년동행카드 신청하기

청년동행카드 신청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홈페이지 내 상단 카테고리에서 [온라인 신청]을 클릭한 후 하단에 있는 [신청 접수]를 클릭합니다.

 

 

청년동행카드 신청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그럼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 접수]를 다시 클릭해주세요.

 

청년동행카드 신청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신청인 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해당 정보는 모두 *필수 입력 항목 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카드별로 혜택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정보를 다 입력하신 후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카드사 및 카드 종류

 

청년동행카드 신청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1) NH농협 / 문의 1661-3000

  • 청년동행카드 JUMJUM(신용/체크)

(2) IBK기업 / 문의 1566-0088(내선 10#) or 1566-2566

  • 참! 좋은 친구 청년동행카드(신용/체크)

(3) 신한 / 문의 1544-7000 or 1661-8599

  • 청년동행카드 B.Bing(신용)
  • 청년동행 신한카드 DeepDream(체크)

 

4. 이의신청

청년동행카드 신청
청년동행카드 이의신청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 대상 아님으로 인한 탈락, 입주계약 미입주로 인한 탈락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객센터 1600-0636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동행카드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환경의 산업단지내의 중소기업 근로자로 근무중이라면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신청 하셔서 교통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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