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 및 회사가 힘든 상황에 처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근로자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운영을 하는 고용주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모두 어려운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면서 당장 끊어지는 수입에 대해 생계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할 경우 정부에서 다음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3가지

1)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퇴직전 18개월 기간이란 현재 퇴직하려는 날로부터 18개월 전 날짜를 시작으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개월 기간 동안 두 곳의 직장을 다녔다면 두 곳에서 적용되었던 피보험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180일을 근무 일수로 착각하고 6개월 근무했을 경우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무 일수와는 무관합니다.
피보험기간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주 5일 근무자로 알아보겠습니다.
주 5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주말 일요일 하루는 주휴일로 일주일에 6일이 급여지급의 기초 근무일수입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 25일~26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6개월의 경우 불충분하며 적어도 7개월이 되어야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개월 이상 가입된 근로자라면 위의 조건에 180일 조건에 부합하지만 기간이 아슬하신 분들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 사유가 근로자 의지와 무관한 비자발적이며 정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퇴직 사유 기준을 비자발적, 권고사직이 해당되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정당성이 적용되는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힘들어진 경우
-병가 또는 수술로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임신, 출산, 만8세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가 조건에 해당되지만 모든 비자발적 사유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법률 위반으로 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 등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권고사직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의사와 구직활동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신청자가 실업상태일때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에 이직 이후에 지체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셨다면 아래의 방법을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것이 실업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에 들어가서 고용보험 상태가 '상실'로 변경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후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에 들어가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신청 조건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꾸준한 취업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직 사이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진행합니다.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메인 화면에 있는 [구직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교육 참석
실업급여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 교육과 고용센터의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두 받으셔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청자 거주지 인근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 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모두 이수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수강 후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다 이수하셨다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인정 신청
4번 단계까지 모두 진행하셨다면 방문하셨던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올것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현재 실업상태이며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입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실업 인정일에 맞춰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혹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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